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대신 농경지나 도로를 정비하는 등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토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들은 ▲농촌지원 ▲영세민가구 주거환경개선 ▲긴급재해복구 지원 등에 투입돼 연간 약 18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사회봉사집행 종료자 520여명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설문조사에서도 82.2%가 "사회 봉사활동이 생활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