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맑은환경본부는 지난 17일 서울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여부 감시는 차량번호를 식별 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만약 운행제한 대상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수도권내에서는 동일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 조치를 취하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타(☏02-120) 또는 대기관리담당관 저공해사업팀(☏2115-776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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