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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270억원 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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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토지자산 찾기 사업' 추진...서울시 소유 20미터 미만 도로부지 종로구 소유로 재산이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토지자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 소유 20m 미만 도로부지 총 48필지, 1만9362.7㎡를 되찾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35억원의 토지를 1일자로 종로구 소유로 등기를 완료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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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시 서울시의 ‘시·구 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폭 20m 이상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소유·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폭20m 미만 도로가 폭20m 이상 도로와 단일필지로 구성돼 있는 경우는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우선 종로구는 모든 도로에 대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와 등기부 등본, 1988년 항측사진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정리(분할, 지목변경)를 실시하는 등 종로구 토지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재산을 넘겨받게 됐다.
또 1988년 항측사진이 없는 청와대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당시의 건축물대장, 폐쇄지적도 등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임을 입증한 후 서울시에 82필지, 1만2334.9㎡를 종로구 소유로 재산이관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재산이관 검토 중에 있다.

이 재산을 이관 받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69억원의 토지자산을 확충하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도시개발사업완료지역 내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도 발굴하고 종로구 소유로 등기 완료해 종로구 토지자산을 늘렸다.

종로구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민영주택건설,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완료지역에서 인·허가 당시 종로구 소유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완료된 토지 9필지 2224.6㎡(공시지가 기준 약 35억원)를 조사·발굴해 종로구 소유로 등기를 마쳐 소유권 분쟁을 예방했다.

종로구는 토지찾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재산확보의 중요성을 증대하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건전재정 확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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