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안 받은 '기립불능' 소를 도축 및 유통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축산업자 A씨 등 3명과 도축장 운영업체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우려'는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가 없이 도축했다는 사정만으로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브루셀라병 검사를 안 받은 기립불능 소 40여마리를 사들여 도축 및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다른 소의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를 기립불능 젖소의 증명서인 것처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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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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