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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 소 미생물 오염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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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저앉는 소'는 그 증상 자체만으로도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오염 여부를 검사한 뒤 도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안 받은 '기립불능' 소를 도축 및 유통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축산업자 A씨 등 3명과 도축장 운영업체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립불능 젖소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령상 젖소의 도축 때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브루셀라병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는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가 없이 도축했다는 사정만으로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브루셀라병 검사를 안 받은 기립불능 소 40여마리를 사들여 도축 및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다른 소의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를 기립불능 젖소의 증명서인 것처럼 활용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루셀라병검사 증명서 없이 도축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 판단하고 A씨 등의 형량을 집행유예로 낮춰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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