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수원지법이 A씨 등 2명의 신청을 받아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국제협력요원은 강제력이 아닌 자신들의 의사로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유공자 대상자들과 다르다"면서 "국제협력요원을 행정관서요원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남편 B씨는 2002년 입대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같은해 9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다.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B씨는 2004년 9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카자스스탄인 강도한테 살해됐다.
A씨 등은 거절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에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했다.
국제협력요원은 외교부 장관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병역의무자 중에서 선발한다. 선발된 요원은 개발도상국으로 파견돼 국제협력을 증진ㆍ재외국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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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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