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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흙탕물로 가리비·멍게 폐사.. '피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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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장마철 고속도로 흙 깍기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로 인해 가리비와 멍게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1억98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의 A수산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기에 고속도로 절·성토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연안으로 들어와 가리비와 멍게가 폐사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B공영㈜ 등을 상대로 24억84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가리비와 멍게는 양식장에 흙탕물이 들어올 경우 어느 정도 적응력을 갖고 있으나, 흙탕물이 4~5일 정도 이상 정체하면 호흡을 위해 연 아가미를 흙탕물이 막아 폐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사 결과, 해당 고속도로 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연안으로부터의 거리가 500m가 넘는 곳이어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일부 구간에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했으며,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의 침전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위는 ▲양식장으로 유입된 흙탕물의 부유물질 농도가 500~3000㎎/ℓ 정도로 예상되고, ▲180㎎/ℓ 이상의 부유물질 농도에선 가리비의 아가미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데다, ▲'흙탕물 유입 등 복합적인 시·공간적 변화가 가리비와 멍게의 대량 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1억98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안 양식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절·성토 작업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땐 사전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특히 초기 강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침전지를 설치하는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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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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