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의 A수산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기에 고속도로 절·성토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연안으로 들어와 가리비와 멍게가 폐사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B공영㈜ 등을 상대로 24억84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정위는 ▲양식장으로 유입된 흙탕물의 부유물질 농도가 500~3000㎎/ℓ 정도로 예상되고, ▲180㎎/ℓ 이상의 부유물질 농도에선 가리비의 아가미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데다, ▲'흙탕물 유입 등 복합적인 시·공간적 변화가 가리비와 멍게의 대량 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1억98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안 양식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절·성토 작업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땐 사전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특히 초기 강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침전지를 설치하는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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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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