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 바로 임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을 이날 오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40여일만으로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 후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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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신임 대법관은 민법 분야, 서 신임 대법관은 도산 사건 전문가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두 대법관을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한 인사로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들로 2017년 7월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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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 신임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채택됐다. 권 신임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을 받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가 이날 본회의 직전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을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이에 권 신임 대법관은 입장문을 내고 "(로펌에)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며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신임 대법관의 동의안은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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