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국 기업 기술 팔아 번 돈, 韓서 세금 내야”
원심 파기 환송
미국 법인이 국내 기업에 기술을 넘기고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상 세금이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 사업용 기술이나 노하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미국 바이오기업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했다. 이후 제노스코는 해당 기술료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 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은 미국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제외한 '자본적 자산'을 처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술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면제 대상이 맞다며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국 법령에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과 미국 내국세법을 기준으로 해당 용어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제노스코가 유한양행에 넘긴 노하우 역시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자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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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기술 및 노하우 등은 자본적 자산이 아니라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원심 재판부가 해당 노하우를 무형의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매각된 장소를 한국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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