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문 초록 절반 이상 중복"
"징계시효 지난 비위도 양정 참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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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2년부터 서울대 정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의 논문 문장과 영문 초록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A씨가 작성한 논문 12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며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서울대 측은 2024년 10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별 논문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포괄적으로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했고,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논문들까지 참작해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자 논문 표절' 서울대 교수 해임은 정당…법원 "높은 윤리의식 요구돼"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 대상이 된 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징계 대상 논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으므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절 정도에 대해서도 "논문 문장들이 비교 대상 논문과 매우 유사하고 인용 표시도 없으며, 특히 영문 초록은 분량의 절반 이상이 중복된다"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연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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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징계 양정 또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연구 부정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징계 기준상 '파면~해임'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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