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되면 최대 무기징역·이익 5배 이하 벌금
과징금 부과는 불가…자본시장법 개정 따라 내년 1월 가능
이복현 “위법사항 발견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런칭 행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런칭 행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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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 당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카카오의 혐의 사실 입증 때 처벌 수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 인수 당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계약을 했고,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개 매수가에 영향을 미칠 시세조종 의혹이 나왔다. 하이브는 공개 매수 기간 중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이르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금감원은 공개 매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인위적으로 주가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라면서 "관련 내용을 검찰로 넘겼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검찰 수사 결과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익 혹은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50억원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역에 처해질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인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현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 처벌만 가능하다. 때문에 혐의 사실이 입증돼 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의결 과정을 거쳐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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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출시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스엠 건뿐만 아니라 시장질서와 관련된 위법사항은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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