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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위 전관 37개사 사외이사 포진…'공정3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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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공정위 조사 대비

공정위 고위 전관 37개사 사외이사 포진…'공정3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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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대기업 사외이사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고발에 대비하고 유사시 공정위 조사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기보고서를 낸 상장사 중 37곳이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 등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현대글로비스 는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전 처장은 DB 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


현대차 도 공정위 전관인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백용호 전 공정위원장은 LG전자 , 안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LG화학 · 신세계 , 정중원 전 상임위원은 롯데케미칼 · 진에어 사외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수 전 위원장은 두산에너빌리티 , 노대래 전 위원장은 헬릭스미스 , 정호열 전 위원장은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 직무대행도 한일현대시멘트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김병일 전 부위원장은 올해부터 삼천리 의 사외의사가 됐다.


공정경제 3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만큼 대기업들이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공정위 출신 고위 관료를 영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1%의 모회사 지분으로도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통과되면 상당수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 관련해 누구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전관들의 사외이사 포진엔 유사시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진 은 공정위가 지난 7월 87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하기 몇 개월 전인 3월에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손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증권 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


임영철 전 하도급국장은 올해 초 공정위가 과징금 약 17억원을 물린 BGF리테일 에서 활동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한화 그룹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외이사를 지냈다. 다만 조 위원장은 한화그룹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심의한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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