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제자가 선물한 케이크, 교사는 32등분을 해야했다…왜?
“한 조각 먹었다간 신고 당한다”
케이크 파티도 '부정 청탁' 우려
한 현직 교사가 스승의날에 제자들이 마련한 케이크를 '32등분'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먹지 못한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현직 교사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가 올린 스승의 날 관련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물에는 여러 조각으로 잘게 나뉜 케이크 사진과 함께 "이게 진짜 요즘 현실"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A씨는 "작년 스승의날 우리 반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서 깜짝 파티를 해줬다"면서 "감동 받고 뭉클했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라고 말한 뒤 학생 수에 맞춰 32등분을 해 나눠줬다고 A씨는 설명했다. 제자들은 "그런 게 어딨나. 너무 정 없다"고 안타까워했다고 A씨는 돌이켰다.
A씨는 케이크를 잘게 나눈 사진을 공개하며 "이게 진짜 요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게시물 속 사진에는 케이크가 매우 작은 크기로 잘려 나간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교사도 학생도 서로 눈치 보는 현실", "감사 표현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씁쓸하다"고 반응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가 논란이 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먹거나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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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탓에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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