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제동…직권 정지
서울고법, 집행정지 심문 전 직권 결정
효력 정지 기간 오는 7월15일까지
다음 달 집행정지 심문 예정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전날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15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예정된 집행정지 심문과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지정한 상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기존 법인이었던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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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지난 11일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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