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수강료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입후보 예정자를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선거구민인 수강생 3명의 지역문화 강좌 수강료를 대신 내 준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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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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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으로 민심을 사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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