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 출동 중 현금 빼돌려
"가족 몰래 숨긴 빚 있었다" 진술

일본 경찰 간부가 변사 사건 현장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파면됐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사카부 경찰이 변사 사건 현장에 있던 현금 약 1011만엔(약 9564만원)을 훔친 혐의로 사카이시 미나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부보(우리나라 경위) 고토 신(52)을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오사카부 경찰이 변사 사건 현장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로 미나미사카이서 형사과 소속 경부보(우리나라 경위) 고토 신(52)을 징계면직 처분했다. 오사카뉴스 유튜브

일본 오사카부 경찰이 변사 사건 현장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로 미나미사카이서 형사과 소속 경부보(우리나라 경위) 고토 신(52)을 징계면직 처분했다. 오사카뉴스 유튜브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토는 살인사건 등을 담당하는 강력범죄계 계장으로, 지휘 역할을 맡아 변사 현장 등에 반복적으로 출동해왔다.


그는 올해 3월 미나미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 현장에서 현금 1011만엔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기소됐다.

사건 당일 고토는 다른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던 중 금고 위에서 천에 덮인 현금을 발견했다. 이후 동료 경찰관이 증거품 등을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가방에 현금을 넣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고토는 체포 이후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토는 또 "가족에게 숨기고 있던 수백만 엔의 빚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빚은 중고차 구매와 골프, 음식점 이용 등으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가 저지른 범죄로 큰 피해와 배신을 안겼다"며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신뢰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현금은 경찰이 회수해 유족에게 반환했다.


오사카부 경찰은 지난해 6월께 "변사 현장에서 고토가 현금을 훔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사 범행이 반복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했으나,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 1건뿐이라고 밝혔다.


고토는 "다른 장소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목격 증언은 없었고 피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AD

니시카와 가즈유키 감찰실장은 "경찰관으로서 언어도단의 행위로 엄정하게 처분했다"며 "향후 경찰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