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소에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재판부 "피해자 탓하고 회복 노력 안 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6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박재현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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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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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지난해 7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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