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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고 에쿠스 타며 '기초수급자' 행세…수천만원 수령한 70대 징역형

고급차 몰던 '기초수급자'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자녀 명의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받은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뭐가 문제였고, 재판은 어떻게 끝났는지 만화와 그래픽으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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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광주 서구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아왔습니다.


수급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였습니다.


#2. 에쿠스·월세·자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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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생활은 신고 내용과 달랐습니다.


A씨는 지인 명의로 산 중고 에쿠스를 타고 다녔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 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 월세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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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득과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 된 금액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을 합쳐 약 5400여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이를 240여 차례에 걸쳐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5400여만 원 수령
부정수급 금액
240여 차례에 걸쳐
기초생활급여 수령
총 부정수급액
5400여만원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의료급여4392만원
 
생계급여670만원
 
주거급여360만원
 



부당하게 받은 급여 가운데 의료급여는 4392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계급여 670만 원, 주거급여 36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5. "정부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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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해 수급권자가 됐는데,

구청에서는 가족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자에 위배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6.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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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7. 부정수급부터 항소 기각까지

사건 타임라인
부정수급부터
항소 기각까지
2021년 1월
기초생활급여 수령 시작
수급 대상자로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2023년 11월
240여 차례 부당 수령
총 5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에쿠스, 자녀 카드, 월세 수령 확인
소득과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법원은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수급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어졌고,

이후 1심 선고와 항소를 거쳐 항소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8. 법원 "준법의식 찾기 어려워"

항소심 판단
재판부 판단
원심은 정당
참작 사유
환수 조치
예상
판단 근거
준법의식
부족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항소심, A씨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A씨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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