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는 26일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을 미비하게 갖췄다는 이유로 한국예탁결제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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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는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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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증권사 8곳도 과태료 18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에 대한 기관주의와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직원 자율처분 조치 등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이른바 '해외 유령주식' 사건이 화근이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선 개인투자자인 A씨가 실제 소유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한 사건이 발생해 유령주식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팔았다. 하루 전 해당 종목은 4대1로 주식병합이 이뤄져 실제로 A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고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해외 주식 병합 사실이 투자자의 계좌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실제로 거래됐단 얘기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를 벌였고 그 뒤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지난해 4월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유진투자증권 사건을 비롯해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거래, KB증권 직원 횡령 등이 발생해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문제가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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