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대신증권 close 증권정보 003540 KOSPI 현재가 38,950 전일대비 1,000 등락률 +2.64% 거래량 23,931 전일가 37,950 2026.05.04 09:15 기준 관련기사 “세금 신고 간편하게”…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운영 대신증권, MTS 뱅킹 자동·예약이체 도입…"편의성 제고" [특징주]증권주 상승세…다시 커지는 종전 협상 기대 이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선물환 매도 상품을 선보였다.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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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일정 부분 헤지할 수 있다. 계약 이후에는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점에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간 차이에 따른 손익이 확정·정산된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을 완료한 고객은 2027년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된 선물환 매도 상품의 연평균 잔액의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인정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한정된다. 계약 및 거래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입 고객은 헤지 대상 해외주식을 선물환 거래의 담보로 설정해야 한다. 담보로 설정 가능한 해외주식은 당사에서 담보대출 가능한 종목이고, 계약해지 이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도, 출고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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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은 환헤지 기능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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