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무역항 사용료 지방이양…年 최대 160억원 확보”
무역항 사용료, 해수부서 충남도로 이양
올해 첫 추경부터 사용료 반영·편성 추진
年 최대 160억원 확보해 항만 개발·관리
국가 세입으로 징수돼 온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이하 무역항 사용료)’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충남은 이를 계기로 연간 최대 160억원의 지방세입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
충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과 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의 이관 절차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항만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관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하지만 국가 사무 이양과 별개로 무역항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하면서, 무역항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에 충남도는 2022년 8월 해수부에 무역항 사용료의 지방 이양을 처음 건의했고, 지난해 3월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해수부 장관을 만나 ‘선상 정책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지방 이양을 재차 요청했다. 이 결과 김 도지사와 해수부 장관이 만났을 당시 충남도는 해수부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9월 해수부가 최종 이양 결정을 통보하면서, 무역항 사용료의 지방 이양이 가시화됐다.
충남도가 해수부로부터 이양받게 될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으로 연간 최대 16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무역항 사용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세입으로 반영·편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역항 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이양되면, 충남도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관련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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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무역항 사용료 이양으로 충남도는 관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역항 사용료 이양은 항만 자치시대 완성의 첫발로, 충남도는 앞으로 관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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