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쓰레기 봉투 좀" 후배 시킨 여군 강제전역
"우리집에 가서 술상 좀 치워줘" 등
군대 내 후배 부사관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늦게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출근 시간이 오전 8시 30분까지인데 보통 20~30분가량 늦게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하는 날도 있었다. A 전 중사는 1년 7개월간 25차례 늦게 출근했다.
A 전 중사는 잦은 지각뿐 아니라 각종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는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B 하사는 "몇 L(리터)짜리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물었고, A 전 중사는 "100L 5장이랑 10L 10장 정도"라고 답했다. B 하사는 A 전 중사가 시킨 대로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다 줬다.
이후에도 B 하사는 A 전 중사로부터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와 함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C 하사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상을 치워달라고 했다. 이후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이 밖에도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부대의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로 A 전 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이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후배에게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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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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