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 중 감염 진단을 받고 지상 병원으로 격리당했는데 결국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한 영국 남성이 크루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뉴욕포스트 등은 자신의 환갑과 40번째 결혼기념일을 기념해 아내와 함께 노르웨이로 떠난 스티븐 캐시디(60)의 사연을 소개했다.

해안경비대 헬리콥터에 올라타는 캐시디 [사진출처= New York Post 홈페이지 캡처]

해안경비대 헬리콥터에 올라타는 캐시디 [사진출처= New York Pos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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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예정된 호화 크루즈 여행에 오른 그는 여행 7일 차에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과거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흔한 좌골 신경통이라 생각하고 선상 의료 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의사는 "캐시디의 인공 고관절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CT 촬영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시디는 여행이 끝난 후 진료받겠다고 했고, 먼저 3일 치의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던 진료는 해안경비대가 캐시디와 또 다른 두 명의 승객을 인근 육지로 격리하라고 경고하며 다른 국면을 맞았다.


캐시디는 걸을 수 있었지만 휠체어에 실려 갑판 위에 올라섰다. 이후 해안경비대 헬리콥터를 타고 약 800마일(1287km) 떨어진 스코틀랜드 러윅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단 결과 감염도 CT 촬영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도 아닌 그저 '단순한 근육 긴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캐시디와 함께 육지로 격리된 또 다른 승객 2명 역시 오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모두 별다른 격리 조치나 치료 없이 풀려났다.


캐시디는 "러윅의 의사들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외과의를 만날 필요도 없었고 심지어 선상 의사가 말한 CT 촬영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캐시디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 상당했다.


2주짜리 여행을 망쳤고 병원에 다녀온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기 때문이다. 캐시디는 1000달러 이상(약 13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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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디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단지 다리가 아팠을 뿐인데 의사의 오진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크루즈 회사를 대상으로 망친 휴가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비용 등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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