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와 첫 간담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차원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은 1960년대에 동물복지법을 이미 만들어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상태"라며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출범 100일을 맞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부대표, 엄지영 어독스(ADOGS)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안 사항인 강아지 공장 등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 관리 강화, 동물 학대 근절,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시설 개선, 길고양이 보호·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화방안에는 ▲학대 유기 및 개물림사고 최소화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피학대·유기 동물의 구조 보호 및 입양 등 사후조치 실질화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편법 영업 점검·단속을 강화했다. 다음 달엔 반려동물 입양자 의무 부과 등 돌봄제도도 강화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한다. 5월에는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방안'과 '민간보호시설 개선방안' 등 제도적 장치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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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그간 총 10차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다양한 제도를 빠르게 도입 및 확대했지만, 제도 현장정책 및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며 "영업 제한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황근 장관 "동물 보호→복지로 법체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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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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