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이내 연 1회 가구당 최대 300만 원

홍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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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내에서 연 1회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미성년 자녀 포함)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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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고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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