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 정부 출범 기념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 정부 출범 기념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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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법원의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일부 허용 결정에 대해 반발했지만 일단 본안소송서 소명하기로 결정했다. 극심한 시민 불편과 대통령실의 기능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찰 측 입장은 고수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소명키로 했다. 이날 항고를 제기한다는 방침도 일부서 제기됐지만 일단 진행되고 있는 재판서 경찰 측 입장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측의 서울용산경찰서장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경찰 측은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전날 법원의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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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의 집회는 일단 법원의 결정대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무지개행동의 집회 및 행진은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 무지개행동의 용산 집무실 앞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판부가 아직 판단하지 않은 이외 시위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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