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국 7곳
중선거구제 및 중대선거구제에서도 한 명 에게만 투표해야

지방선거 1인 7표…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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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지역 유권자들은 기본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1인당 최대 8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전국 30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가 시범 적용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한 번에 뽑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각각 5개와 4개의 선거가 치러진다. 제주는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지선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함께하는 지역은 7곳이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해당 지역 유권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전국에서 총 30개 선거구다. 서울 동대문구 마·바 선거구, 경기 용인시 차·카 선거구, 광주 광산구 다·라·마 선거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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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중선거구제 및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1-가', '1-나', 혹은 '2-가', '2-나', '2-다' 등으로 표시된다는 것이다. 한 정당에서 후보자 여러 명이 나오더라도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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