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국 국적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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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그간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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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셔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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