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수정안 놓고 공방…한국당 "독소조항" VS 4+1"극단적 이분법"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측은 "공수처가 검찰·경찰 수준의 인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안일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안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서처에 통보한다'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4+1협의체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단서 인지 관련 조항에 대해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선 "법조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조사 업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역, 감사원 감사관 등을 포함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특조위는 1기가 1년, 2기가 2년 동안만 활동해 다 합쳐도 3년이라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공수처 검사로 들어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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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이 하면 선의고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 논리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적 개혁 열망에 더는 왜곡하거나 색깔을 덧씌우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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