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해외제조소, 12일부터 등록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일부터 의약품·의약외품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의약외품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내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마쳐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