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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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40대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카카오톡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사에게 대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일반 신용 대출이 힘든 대상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며 최씨에게 주거래 통장 앞면과 주민등록증 등을 사진 찍어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상담사의 설명대로 대출 신청을 하고 상담사의 지시대로 그해 8월 31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3000만원가량을 인출해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총 4차례 돈을 인출한 뒤 지하철역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다.

최씨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입금한 '범죄 수익'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4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최씨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면서 편법·불법 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대출받을 계좌로 자신의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전화 금융사기 범행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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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조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라며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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