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가 자본확충 부담을 덜고 선제적으로 위험성(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의 목적을 '적정 유동성 유지'로만 한정했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 근거는 불분명했다.


이에따라 개정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한다고 명시했다.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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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은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했다. 현재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사에 귀속하지만 RBC 비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 중 중복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변경을 27일부터 6월7일까지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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