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150억원 투자 후 환매 중단 사태
착오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사인 오뚜기에 약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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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25일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당초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투자금이 위험자산에 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오뚜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주위적 청구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오뚜기의 주위적 청구인 착오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현존 이익이 없다'며 배척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배상액과 관련해 1심은 154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며 75억4938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안한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피고(NH투자증권)도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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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펀드의 구조나 위험 요소,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원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60% 책임 제한 비율 판단을 수긍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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