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쟁의행위 대상 아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제도 최종 협상을 앞두고 주주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최종 협상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이며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역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및 삼성전자 주주 일동(이하 주주단체)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주단체는 노조가 명문화를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본질적으로 법률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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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해 내린 판결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그 발생 여부와 규모는 자본 규모·시장 상황·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다원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주주단체는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인 영업이익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21일 예고된 파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법 파업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3자인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보고 주도 세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에 따른 엄격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해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몫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한다"며 노사가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주주들은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적산하는 성과급은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법상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 간의 잠정 합의나 조합원 비준 투표만으로는 결코 절차가 완결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경영진을 향해서도 회사와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영업이익 연동·적산 방식의 성과급 결의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주주단체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를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상법 제402조에 따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 사법체계 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그에 근거한 회사의 자금 집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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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파업 예고일인 21일을 기점으로 전국 단위의 주주 결집 및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공식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예고된 위법 결의·위법 파업·위법 협약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을 선언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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