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서 지방공항 편하게 간다…국토부, 시외·고속버스 23개 신설
고속버스 11개·시외버스 12개
무단미운행·임의경로변경 적발 시 노선권 폐지
전주나 군산, 완도 등 그간 공항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에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방공항이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접수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을 검토해 23개 노선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외버스 노선이 12개며 그 중 공항버스 노선이 8개(▲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청주공항↔청주북부↔김천↔구미↔동대구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인천공항↔인천↔해남↔완도 ▲화순↔장성↔인천공항 ▲인천공항↔영암↔해남 ▲서산↔당진↔청주북부↔청주공항 ▲부안↔서천↔인천공항)이다.
서울경부터미널에서 평창을 잇는 노선도 하루 4회 신설한다. 기존에는 동서울터미널에서만 평창행 시외버스를 탈 수 있었다. 유성에서 경주를 거쳐 포항을 잇는 노선은 하루 5회 운행한다. 대전역에서 다소 떨어진 대전 서부권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했다.
고속버스 노선은 11개가 새로 생기거나 조정된다. ▲서산↔전주(4회/일) ▲청주↔당진(2회/일) ▲청주↔보령(4회/일) ▲평택↔창원(4회/일) 등 4개는 신규 노선이다. 서울에서 대이동우체국을 거쳐 포항을 잇는 노선은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동천역환승정류장(하행)·죽전정류장(상행)을 중간에 정차한다. 이를 포함해 7개 노선은 중간정차지나 종점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특정 사업자 독점운영을 막기 위해 이번 신설 노선 운영기간을 노선버스 차령인 11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향후 노선 필요성 등을 따져 갱신여부를 정한다. 노선 인가를 받은 후 1년 내 운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무단 미운행이나 휴업 시 다른 사업자의 노선 신설·조정 검토 시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 경로변경 등 면허 내역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요령 등도 손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대 90일간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 수준이었는데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정부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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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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