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보험 모집인에 대한 교육과 대리점 영업 기준이 강화되고 보험판매 권유 시 설명의무가 추가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들은 처음 등록할 때와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모집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으며 모집 광고에 '보험대리점'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보험 판매를 권유할 때 주계약·특약별 보험료·보장 위험·보험금,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 등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변액보험의 경우 월소득, 보험계약의 예상 유지기간, 유사금융상품 가입여부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사 및 보험상품 명칭, 주요 보장내용, 보험료·보험금 예시, 변액보험의 원금변동 발생 가능성이 필수기재사항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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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자격이 없는 홈쇼핑의 쇼호스트에 의한 보험광고도 금지되고 약관 이해도 평가를 도입 소비자가 주축이 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이상 대표상품을 선정해 평가·공시하고 필요시 약관을 변경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 24일부터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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