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간 조직책에게 1130만원을 건네고, 선거구민에게 사과 60여 상자를 돌린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선거운동원 6명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며 1인당 100만∼40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1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선관위는 수회에 걸쳐 사과 60여 상자(240만원 상당)를 선거구민에 배부하고, 자신의 가족을 시켜 4명의 선거구민에게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건넨 정황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조직책에 대한 대규모 금품제공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라며 "선거현장에서 일어난 은밀하고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향응 제공은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제도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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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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