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건설업자들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3월을 선고하고 1억20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군수는 2006년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서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8년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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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1억2000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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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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