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민 123명에게 1156만원 상당의 일명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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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김 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선거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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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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