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2005년 S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법인소유 건물 8개동을 매각한 후 대금 중 일부를 법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조형래 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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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조 군수의 직위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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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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