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됐다.
박 군수는 2006년 9~11월 선거구민들과 군의원 등에게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화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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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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