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형벌 전반 검토…배임죄 등 30% 1년내 개선"(종합)
국회 대정부질문..."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의견 듣고 판단"
"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 김현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출석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 중과실 없이 선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질의에는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겠다"고 답했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면서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 지침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시장의 의견을 더 듣고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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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세율 결정 배경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정했다"면서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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