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공천 심사 '부적격 기준'을 공개했다.


성범죄·마약범죄의 경우 벌금형도 부적격이며,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도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공관위는 이날 "당은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단 한 번 위반을 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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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가 전날 의결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보면 당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내 3회 시 부적격으로 정해 국민의힘과 같은 기준을 설정했다.

개혁신당 공관위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지역구 후보를 신청받는다. 지원은 100%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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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음 달 7일부터 공관위 심사를 진행하고, 10일부터 차례대로 공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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