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에 "못 배운 X"…입주민 무죄 선고 이유는?
1심 벌금형→2심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오피스텔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따지면서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며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현장에는 오피스텔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C씨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또 개별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남에게 퍼뜨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C씨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C씨가 오피스텔에서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B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