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컵라면서 이물질 나왔다"며 행패도

컵라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제육볶음에 고기가 없었다며 마트와 식당을 찾아가 피해 보상을 요구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3주전 주문한 제육볶음에 고기 없어"…보상 요구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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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10월 한 마트에서 "지난 8월에 산 컵라면에서 이물질이 나와 복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며칠 뒤에는 한 식당을 찾아가 "약 3주 전에 제육볶음을 주문했는데 고기가 들어 있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이나 원하는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약 1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그저 정당하게 항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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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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