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스타필드서 '욱일기 문신남' 목격
과거 '욱일기 벤츠' 등 논란
관련 법 전무…제재 어려워
수원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욱일기 문신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이 일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직도 한국에 이런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무빙워크 위에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왼쪽 종아리 부위에 욱일기 형태의 대형 문신을 새기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작성자는 "수원 스타필드에서 쇼핑하다가 봤다"며 "'이게 뭐지?'하고 봤더니 종아리에 떡하니 있었다"면서 "저런 문신은 당당히 드러낼 것이 아니라 긴바지라도 입고 감춰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
게시물을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최소한 역사의식과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러고 한국에서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배짱이 놀랍다" "폴란드, 프랑스에서 나치 깃발 문신하고 돌아다니는 거랑 같은 맥락" "제발 한국인 아니길 바란다" 등 남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욱일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경기도 김포시 도로에 욱일기를 부착한 벤츠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번호판 확인이 어려워 동일 차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직전 대구의 한 도로에도 포착된 욱일기 부착 벤츠와 같은 색상과 종류의 차량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촬영된 위치는 김포시 감정동 북변사거리로 제보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보게 될 줄 몰랐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며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인천 서구 등에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의 목격담이 전해졌고,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현충일 당일 대형 욱일기를 자신의 집 베란다에 내걸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에 일부 누리꾼들은 "법적 제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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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제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개인 차량이나 사유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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