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17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집단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우리 방역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볼라 발병이 확인된 민주콩고의 한 병원에서 방문객의 체온을 재는 모습. 연합뉴스

에볼라 발병이 확인된 민주콩고의 한 병원에서 방문객의 체온을 재는 모습.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날 WHO 발표 직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에볼라가 발생한 민주콩고, 우간다와 이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수단을 오는 19일자로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에볼라 발생 지역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제한되고 체액·혈액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대책반을 구성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립검역소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병의원에 방문할 때는 해외여행 이력을 병의원에 제공해 진료 및 처방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앞서 AP통신 등에 따르면 WHO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태는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다른 당사국들에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한다"며 PHEIC을 선언했다.


WHO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민주콩고 이투리주(州) 내 부니아, 르왐파라, 몽그발루 등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 246명이 보고돼 80명이 사망했다.

AD

에볼라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