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여러분 잘못 아냐"…전세사기 피해자 울린 판사의 위로
부산 180억원대 전세 사기범 중형 선고
검찰 구형 13년보다 더 높은 징역 15년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기 피해를 본 청년 피해자들을 향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박주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5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한 총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벌이며,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송은 피해자 가운데 210명이 구성한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됐으며, 당초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더욱 늘어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높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부동산 정책 및 규제 변화, 금리 인상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박주영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미리 작성한 '당부의 말씀'을 읽기도 했다. 이 글에서 박 판사는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며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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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의 말을 듣던 피해자 중 일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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