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해치려 했다"…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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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당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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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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