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 재기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연계해, 회생기업이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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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협력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가 운영 중인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절차 진행기업이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1회 이상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적용(최저 0.8%)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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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이번 협약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5개 회생법원으로 협력을 확대해 회생기업의 재기를 위한 지원 기반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원과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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