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 18일 사후조정 재개
"과유불급·물극필반"…갈등보다 연대와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양측에 절제와 상생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점을 사흘 앞두고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한 가운데 어느 한쪽의 권리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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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의 권리를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다.


제헌헌법에 담겼던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제헌헌법 제18조는 영리 목적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으나, 해당 조항은 1962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은 시점에 나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 아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어느 한쪽의 권리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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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글을 마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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